합격면접 후 일방적인 회사의 취소 통보에 대한 피해보상은?

2019. 04. 19. 15:36

기존회사를 다니던 중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기존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정리를 위해서 약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하게 4주후 입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4주 후 출근하려고 하니 미안하다고 취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인사담당자는 노동법에 합격한 날로 부터 채용되었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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