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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병아리167
산뜻한병아리16722.11.02
기존 영위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에서 기존 영위중이던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1인)

1)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 사직자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업종료에 의하여 실제로 희망퇴직 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질의의 사유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은 권고사직(사장이 사직권고-근로자 합의)으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자체가 이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제도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3번 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