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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토끼181
꾸준한토끼18121.03.18

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난 뒤 입찰에 성공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고용승계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승계가 된다면 근로자들 조건등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연봉, 연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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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승계의 조건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상이해지게 됩니다. 고용승계시에 포괄적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양도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차, 연봉, 퇴직금, 근속기간등이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 따라서 수탁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수탁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것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승계인지, 기존의 근로자를 새로운 회사가 채용하는것인지에 따라 연봉, 연차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이 승계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양도입니다. 또한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른 회사가 입찰에 성공한 경우 그 회사는 종전 회사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양도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낙찰받아서 일하고있던근로자들을 새롭게 낙찰받은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야할것입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자들이 기존에 일하던자들이면 고용승계는 적법할것입니다.

    계속근로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회사간에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승계되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는데, 기 업체의 근로자들과 형평성 등으로 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영업양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업체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불리하게 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