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사업자 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6. 28. 01:25

투잡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3개월째의류전자상거래업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은 미미) 겸업금지조항은 없으며 혹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생기는 불이익(예를들면 세금부과 등등)이 있나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련한 이유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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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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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되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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