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하기 이전에 생존시애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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