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에게 단기전세후 매매(양도세관련)시 어떤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매계약서 작성후
3개월후 매매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입주를 원해 그러면,
제가 전세후 3개월 이후에 매매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직거래라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세계약서 작성후 매매를 취소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혹여나 머리아플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답변들을 보니....
1안 -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원하는 시기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단 중도금 이후에는 매수인이 사전 사용하기로 한다. 사전 사용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사용중 노후화, 파손, 시설변경 등 현물상태의 변경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을 둔다.
2안 - 전세계약서에 전세금이 추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명시: 전세금이 추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해제를 원하면 돈을 돌려줘야한다??!
계약서 작성을 어떡해 해야 좋을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좋은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수인(임차인)이 당분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매매 조건으로 단기 이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