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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3
화끈한상사조13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연기 및 사전입주 요청하는 경우 아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난감한 사례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3개월전 매수 후 10%계약금 지불하였고

1월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기일을 약 1개월 반정도

요청하고, 현재 사는 집을 전세입자가 있어서 매도계약

체결되어 1개월 반을 다른 곳이 잠시 월세 살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잔금 연기도 해야하니 미리 입주하여 잔금기일까디

월세를 낼테니 이사 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기일 1개월 반 연기 요청

(단 그전에 중도금 20%정도 지급가능)

2. 잔금기일전 입주 요청 (월세 낸다고 함)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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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잔금기일 1개월 반 연기 요청

      (단 그전에 중도금 20%정도 지급가능)

      ==> 매수인이 잔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기일전 입주 요청 (월세 낸다고 함)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가급적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 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받아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