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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관조211
잘웃는홍관조21124.03.17

아파트 입주관련 및 대출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입주기간 4~6월/ 잔금 30% 남은상황

잔금을 현 거주지 전세&매매(빌라) 로 갚아야하는상황 입니다

만약 주택처분 안될시 3가지고려사항.

1. 계약금 20% 못 받고 아파트 포기 해야하는 건가요 ?

포기에 따른 제약이 있을까요 ?

2.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잔금 치르는게 가능한가요 ?

- 신용등급800점 이상 만 65세 입니다. (1주택-현거주지)

3. 빌라를 자녀명의변경 후 증여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방법이 나은지 전문가 답변 자세하게 부탁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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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계약서상 해지 약관에 따라 별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2. 보통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를 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 따라 한도나 대출승인 여부가 다르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거래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시는게 세법상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금 20% 못 받고 아파트 포기 해야하는 건가요 ?

    포기에 따른 제약이 있을까요 ?

    ==> 계약서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잔금 치르는게 가능한가요 ?

    ==> 기존 주택이 있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자금 규모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800점 이상 만 65세 입니다. (1주택-현거주지)

    3. 빌라를 자녀명의변경 후 증여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주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와 대출에 관한 문의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20% 못 받고 아파트 포기: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은 10%를 자납으로 입금하고, 중도금 60%는 집단대출로 받습니다.

    만약 주택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기에 따른 제약은 개별적으로 상이하며, 관련 법률 및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잔금 상환:

    신용등급 800점 이상이며, 1주택을 현 거주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 조건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 자녀명의변경 후 증여비용 절차:

    빌라를 자녀명의로 변경하고 증여하는 절차는 지역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라 소유자가 자녀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를 변경합니다.

    증여비용은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세무상의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이 입금된 상황이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면, 시공사측에서 잔금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거고

    무피, 마피가 붙은 상황이면 잔금유예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주택인 상황이시면 가능합니다.

    준공시점 감정평가 나온 은행 리스트를 시행사에서 문자로 보내줄거니

    그때 연락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3. 법무사를 통해 등기절차 하시면서 증여세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번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