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9.5%를 회사와 가입자가 반씩 즉, 4.75%를 10년 이상 납입하고 정부에서 정한 지급 나이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고요.
질문하신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매달 349,700원씩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신바와같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