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6월달에 사업자 폐업후(1~6월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하려니 올해 신청시
내년에 피부양자 자격박탈될수도있고, 추징금내라고할수도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폐업하면 바로 신청이 되는게 아닌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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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올해 발생한 소득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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