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폐업 시 피부양자 전환 문의
올해 1월에 광고업으로 개업한 1인 사업자 이고 11월 중 폐업신고 예정입니다.
아직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안된 상태인데(남편 직장의 피부양자 상태) 폐업신고 후 폐업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제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폐업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폐업시 부가세 납부 /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 /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조정신청 제출 외에 폐업 시 챙겨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