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주식투자손해를 본 경우 영업외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1년도 5월에 사업을 계획하고 카드 대출 2,0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개업이 늦어지면서 자본금을 불릴 욕심에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폭망해서 원금 전부를 날렸습니다. 결국 다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사업소득으로 카드대출 2,000만원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부도 할겸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의 단기매매증권 거래도 영업외 손익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2. 개업 전 대출받고 상환중인 2,000만원을 장부상 사업시작일로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회기 중 단기매매증권 매입, 단기매매증권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소득으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다보니 장부가 잘못되어 가산세를 물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가 주식투자하여 단기매매증권을 거래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