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과 경력이 있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일반적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전기설비에서는 법이 정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은 별도의 등록 요건을 충족한 전문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