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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6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면 사칭으로 처벌받나요?

저희 동네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요

항상 경찰 마크가 달린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경찰이 아닌건 확실한데 경찰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곤 하는데 경찰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만 성립합니다.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나 이 죄는 자격사칭뿐만 아니라 직권행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사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과 같이 경찰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118조).

    그런데 단순히 경찰복을 입고 경찰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한 사칭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