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5.2월 입사 2026.5월 퇴사예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급여를 기본급에 성과급을 추가로 매달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이 성과급 포함 계산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 명목의 금원이 매월 지급해왔다면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