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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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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떨어지면 왜 부부공동명의가 더 유리해 지나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떨어질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한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20억짜리 주택을 각각 10억식의 제산으로 보기때문 입니다.

      개인명의의 경우 한사람이 20억이니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하락으로 부부공동명의자가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단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별 과세 합니다.

      소유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시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2주택자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 절감 효고가 있고요 .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공시지가 18억원을 초과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절감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종부세가 떨어지면 세금부과대상 모두에게 유리해집니다. 그중 단독명의에 비해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는 종부세는 사람에 따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가치를 둘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이 크지않아 누진세율 적용시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하고 산출 과정상 공제에 있어서도 사람별로 더 적용되므로 단독명의 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나 양도세 등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는 12억 초과이면 일반 과세이니, 인당 기본공제는 9억으로, 부부공동명의는 인당 9억으로 각각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