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해서 질문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 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건당 5천불 이상의 거래를 합산한 금액)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현이 논리상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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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 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건당 5천불 이상의 거래를 합산한 금액)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현이 논리상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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