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해서 질문

우아****
2023. 01. 01. 11:05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 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시에는 지급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없이도 연간 5만불(건당 5천불 이상의 거래를 합산한 금액)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현이 논리상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건당 5천불에 대해서' 해당 자금에 대한 지급이나 수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5만불 이하까지는 지급증빙의 내용 없이는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건당 5천불 이하를 10번으로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연간 5만불 이하, 건당 5천불 미만으로 받으시면서 수급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형태로 자료를 증빙하지 않고 수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논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3. 01.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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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글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떄에는

    건당 5천불 미만인 금액에서 이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5만불 미만이라면 사유없이도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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