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건당 5천불에 대해서' 해당 자금에 대한 지급이나 수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5만불 이하까지는 지급증빙의 내용 없이는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건당 5천불 이하를 10번으로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연간 5만불 이하, 건당 5천불 미만으로 받으시면서 수급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형태로 자료를 증빙하지 않고 수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논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