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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해외 투자목적 송금 증빙여부에대하여

증빙없이 5000불씩 여러번 보낼수 있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찰스슈왑같은 미국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입금할때도 무증빙으로 가능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 신고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건당 5,000달러(USD) 이하는 소액해외송금으로 분류되어,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송금하더라도 연간 총 누적 금액이 10만 달러(USD)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연간 10만 달러(USD) 한도 내에서는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원천이 명확해야 하며, 나중에 해당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해외 자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등 별도의 세무 및 외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