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혼령의 시초는 조선 초인 1422년(세종 4) 태상왕인 태종이 변계량·이지강을 불러 “공비(恭妃)가 이미 세자를 낳았으나, 임금의 자손은 넓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삼의정(三議政)과 대사헌 성엄(成揜)·사간 심도원(沈道源) 등과 의논하여, 후궁이 될 만한 여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6세 이하의 여자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이 때 태종은 누구든지 본인이 늙었으면 그 자녀를 혼인 시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속히 후궁을 선택하여 금혼령을 풀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금혼령은 조선초 세종떄 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