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금혼령은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간택 또는 공주, 옹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해 내려진 명령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양반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왕비, 세자빈 간택을 위한 금혼령이 내려지면 14~20세 나이 처녀들이 혼인을 금지하고, 그 또래 여식을 둔 가문에게 사주와 가계 기록을 적은 처녀 단자를 바치도록 합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금혼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혼령을 위반하면 유배나 사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즉, 금혼령은 주로 양반 사대부 집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