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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상장이 끝난후 토큰 세일을 할수 있나요?

제가 투자한 코인 이야기 인데요...

총 발행량이 50억개.

백서상에 세일목표물량은 10억개입니다.

그런데 장도 안좋고.. 마케팅도 안되어있다보니..

6천만개만 팔고 국내중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팀에서 남은 9억4천만개를 차근차근 다 팔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곳에 상장을 할때마다 일정량을 시장가로 팔겠다는 얘기인데요..

일정량을 팔겠다고만 얘기하고..

락업일정 같은 토큰매트릭스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그래도 제가 구매한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있는데

남은 9억여개를 더 팔겠다고 하니 ...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라서 화가나네요.

이게 불법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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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ICO나 IEO가 합법인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바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ICO든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IEO든 정부의 입장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볼 때 처벌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직접적인 규제 법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ICO나 IEO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기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ICO나 IEO를 했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CO나 IEO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만들어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되돌아가서, 일반적으로 ICO나 IEO 미판매 물량의 경우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토큰 분배 및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좋지 않은 프로젝트로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법률로서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해당 질문을 법률 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