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나 기타 세금을 줄이고싶은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616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줄 여력이 안되어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아 주려고 합니다.
'이모-> 저' vs '이모->어머니->저' 이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차용증을 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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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이모> 납세자 분 이렇게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증여세는 516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시는경우
차용증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신경우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두 방법 모두 본인이 이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실무적으로 두번째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