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헌법에 인정되는 기본권인 초상권은 흉악범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의 사진 공개 역시 초상권 등 인권에 결부된 문제이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그 결정 여부를 정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신상정보공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