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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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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헌법에 인정되는 기본권인 초상권은 흉악범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의 사진 공개 역시 초상권 등 인권에 결부된 문제이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그 결정 여부를 정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신상정보공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