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의 사진 공개 역시 초상권 등 인권에 결부된 문제이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그 결정 여부를 정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신상정보공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