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고 공익단체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되는데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되고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 공제가 되는데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