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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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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과 단체기부금의 환급율이 다르나요?

기부금내역에 보면 종교기부금이 있고

단체기부금, 회사기부금 등등 기부금항목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연말정산자료등록할때 보니 다르길래 그냥 넘겼었는데요.기부금의 종류에따라서도 환급세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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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고 공익단체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되는데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되고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 공제가 되는데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보통 장애인단체나 불우이웃단체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기부하면100%환급되던데 종교단체등에는 10%만 환급혜택이 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