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12월30일까지 일하고 새해첫날
이직을해서. 세금정산을 못했는데요 언뜻 5월에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이직한 새 직장에서 하나요?, 아님 세무서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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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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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 퇴사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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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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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하는 것으로 홈택스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