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상가 점포에 대한 연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2010년 상가 점포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점포는 2003년 4월부터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회에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하여 모두 완납하라고 통지를 하였으나, 저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에 근거하여 낙찰 받은 날로부터 3년치만 소급하여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 관리회 측에서는 정관(관리규약, 1993년 3월 제정)을 내세워 민법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며 예외없이 연체된 관리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바,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22년 2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낙찰 받기 이전부터 연체된 관리비 때문에 해당 점포는 단전 조치가 취해져 있어 정상적인 상업 행위나 임대를 할 수 없어 공실로 지내 왔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인 관리비 채권은 상가 관리단에서 소유하며,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해당 상가의 정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인지하고 용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관을 민법에 우선하여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정관의 규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최고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다면 민사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당사자간의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