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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3.03.31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어떠한 제한이 생기나요?

정상적으로 직장은 다니면서 4대보험은 다 들어놨고 그런상태인데 건강보험료가 미납일시 어떤 패널티가 생기고,그게 혹시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여놓은 그런거와도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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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월급을 가압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월급에서 차감하고 받기에 미납 일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패널티는 없고, 민간 보험사 상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라면 사업주나 총무쪽에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는 차감해서 나올텐데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연체를 한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는 관계짓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나중에 병원비를 낼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누르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보료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무관하며 의무보험인지라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원천징수되어 납입되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체납시 불이익은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될 리가 있을까요?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들어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납부 독촉 및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혜택을 못 보거나 그런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진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거에요.

    미국 같은 경우 응급실만 가도 몇 십만원 나오고 의사가 보기만 해도 몇 십만원이 추가 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렇게 내야 될거를 몇 만원만 내시면 되는거여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꼭 돈을 잘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