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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산양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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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 들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방법 있을까요?

조사해보니 건강보험료 부분이 걸린다 해서요.

혹 개인으로 건보료를 내고,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통보가 안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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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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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분과 보수외소득은 별도로 고지됩니다. 연말정산시 건보료 내역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직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가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타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무지에 통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규 상 겸직이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겸직이 허용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도 신고해야하므로 비밀로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