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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꼬마빌딩 토지지분증여시 주의사항이 뭘까요

단독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이고. 현재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중에서 토지절반을 자식에게 지분증여할경우

보증금도 증여받은사람에게 절반이 들어가야하는지.

증여받은사람에게 토지사용료도 지불해야하는지

이밖에 어떤 것을 고려해서 증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도 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하셔도 되며 채무 이전 없이 일반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받은 자에게 토지사용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