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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나간 정산 보험료 보험료 처리해줘도되나요?

1월에 납부했는데 작년분대한 정산분인건지 금액이 엄ㅇ청 크게나간경우

1월에 나간 정산 보험료가 23년귀속이여도 보험료 처리해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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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정산보험료도 납부일이 24년이면 24년 귀속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1월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라면 1월에 보험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예수금으로 처리된 것이 있다면 예수금과 상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