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저는 임차인입니다.
정부전세대출을 받아 연장계약서 작성을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직접 작성 권유를 하셨었습니다.(대출때문에 어려움)
1.이런 경우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직접 중개사를 알아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찾아서 정해주는건지..
3.계약서를 아예 새로 써야하는지 기존계약서에 변동사항(증액) , 변경내용만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4.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은 언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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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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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정도의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서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점유중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일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