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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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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저는 임차인입니다.

정부전세대출을 받아 연장계약서 작성을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직접 작성 권유를 하셨었습니다.(대출때문에 어려움)

1.이런 경우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직접 중개사를 알아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찾아서 정해주는건지..

3.계약서를 아예 새로 써야하는지 기존계약서에 변동사항(증액) , 변경내용만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4.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은 언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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