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애서 운전자 과실 비율은???

속도는 20킬로정도였고 1차선 가는중에 2차선에 학원차량이 애를 내려주고있는 상황에서 학원차 옆으로 지나가려는데 학원차에서 내린 학생이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는 바람에 백미러에 부딫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입니다. 10세정도 되는 아니는 오른쪽 백미러에 부딫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정이 되는데 그 때의 과실은 보행자에게 보상할 때에

    감액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원 차량이 정차하여 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차량에서 나온 차량의 아이가 횡단을 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추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횡단보도상을 건너는 아이를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학원차량측의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따져 선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사고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신고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두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