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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랍스타55
섹시한랍스타5522.01.18

학교앞 신호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학교앞.유치원앞에 정차되어있던차가 자회전하는 제 차를못보고 출발해서 저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학교앞 주정차가 되는지 저 차가 서있는곳은 노란색선 가는방향 맞은편쪽에 주정차 해놓았습니다 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고나지 않았을텐데 제 과실이20프로라고 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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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고나지 않았을텐데 제 과실이20프로라고 합니다 맞나요?

    :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과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의 상황이 중요하여 조금은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님의 과실 20%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차후 출발차량이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시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1)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할 것을 미리 다른차량에서 표시하였는지 여부 즉,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2) 님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일부 과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로 보고 피해자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되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출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과실 도표 257번이 준용되어 8 : 2 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고로 인한 과실은 8 : 2 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