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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가오리220

단정한가오리220

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금 : 3억원

전입신고 일자 : 2019년 4월 1일

확정일자 : 2019년 2월 28일

계약 종료일 : 2024년 10월 15일

*전세보험 보증기간 : 2024년 3월 24일 (매우중요)

- 2019년 3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 (24개월) 2년 계약이었으나 현재는 묵시적 계약 연장상태입니다.

- 2024년 3월 7일 경 서로 이사 협조를 위해 6개월정도는 달라고 하여 임대인의 이모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추정하여 이모가 대리를 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 2024년 6월 15일에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문자,카톡,녹취 등으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4-6번 있었으나 부동산 하락기에 이모라는 사람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여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 이후에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가 8월경에 끼어들어 원만한 협조를 구해 9월 15일에서 한달을 추가하여 10월 15일까지 연장협조를 해주었습니다.

- 저도 전세에서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최소 2달전에 가계약하여

일부 전세금 10% 2천7백만원을 미리 달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들어온 중개업자는 그런 의무는 없다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과 임대인의 이모라는 사람은 제연락도 피하며 부동산 중개인은 본인이 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윽박지르면서 통화를 합니다.

-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만기 3일전인 10월 9일에 와서 부동산 업자가 10월 15일 경에 전세금 3억원을 전액 입금할테니 짐을 빼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저의 의견]

- 이 임대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추정되어 상속을 받아 이모와 할머니등과 거주하며 지냈으며 현재는 이모와 따로 살고 있으며 집안에 융통할 자금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 따라서 저희는 집도 안빠지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믿고 집을 계약할 수 없어 임차권 등기 후 전세보험 진행을 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 아무 연락이 없다가 만기 3일전인 10월 9일에 전세금을 모두 6일후인 10월 15일에 돌려줄테니 돈받고 나가라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시간을 더 끌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이사형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저희 빌라는 2019년 상승기에 들어와서 현재는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하여 내년에 전세보험 대출이 되지도 않을뿐떠러 전세보험조차 만기가 지나면 손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점을 노려 시간을 계속 끌어서 전세보증보험 및 임차권등기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추가의견]

- 이분들은 제가 10월 15일에 이사를 못할것을 뻔히 알아서 돈을 안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위 돈을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퇴거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 문제가 있어 권하기 어렵고,

    동시이행을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