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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만족스러운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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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충분히 받는 방법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반 직장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슨 있나요? 법인 설립시 의료보험료나 세금을 두회사에서 각 각 내어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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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시고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3)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게좌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