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을 충분히 받는 방법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반 직장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슨 있나요? 법인 설립시 의료보험료나 세금을 두회사에서 각 각 내어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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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시고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3)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게좌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