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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퇴거요청

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기한만 맞춰주면 집을 빼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저런행동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진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짐을 빼야하는 입장이 맞는지, 통화 녹음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은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보내주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의 점유를 전제로 한 동거 역시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즉시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관계에서 보호되는 주체는 임차인이며, 동거인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매각 사유나 개인 사정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동거 금지 특약이 없다면 동거 자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퇴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 명의로 계약 존속을 명확히 하고, 문자나 통화 내용은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강압적 언행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퇴거 요구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녹음은 당사자 참여 통화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무단 침입이나 강제집행 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경우라도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거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첨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퇴거를 전제로 하되 그 퇴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퇴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