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프레미아 항공권 24시간 뒤로 교체에 대한 보상 배상
안녕하세요.
에어프레미아 24일 항공권 예매했는데,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히 24시간 항공편이 바뀌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고개센터 말로는 기체 점검이지만 고객들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최우선 사항이라 보상이나 배상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특정기간 내 항공권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에대해 렌트 숙박 등 기타비용에 대해 보상이나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24일 동일 일자 출발편을 다시 알아보았고, 일행 포함 총 3명이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편 YP101은 올해 들어서만 4번 항공편 변경이 있었고, 동일 사유로는 3번이 있으며 다른 항공편까지 합치면 손가락으로 못 셀 만큼 항공평 변경이 잦은 항공사입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지연이 아니고, 항공사의 유지보수와 운영 문제라고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취소가 아닌지, 항공편 변경 및 취소 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지연이 잦은 상황에서도 6일 전이 되어서야 통보한게 신속한건지....
제가 따로 보상이나 배상 받을 수 있을지와 혹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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