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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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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수입도세금공제대상인가요?

요즘앱테크를많이하는데요

어떤사람은앱테크로만1달에50정도

한다고하는데이경우도세금공제대상이

되나요?

앱테크세금공제를회피하면어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를 징수하지않게되고 지급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어 소액의 앱테크소득은 과세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벌이들이는 수익은 해당 수익이 가상자산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인 경우 :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인터넷 등의 광고 열람 등을 하고 받는 경우 : 별도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함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