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마음대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8월에 주기로 했지만 9월에 주게되면서

4.5프로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 원금만 주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이자가 입금되면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해지를 해주면 이자를 입금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률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놓을때 원금 예를 들어 1억울 8월1일까지 상환하다라고 적었는데

9월 1일에 원금만 상환하고 그 내역을 가지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해지를 할수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