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유로 실업급여 요청이 될가요?
A(글쓴이 업체소속)
B(파견근무지)
C(파견근무지)
A에서 B로 가서 9개월정도 근무후 회사에 일이생겨서 B에서 나왔어요.
거주지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장거리근무지뿐이라고하더라구요. 그게 C입ㄴ다.
A에서는 C로 가보는거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C현장 팀장이랑 면접보고 출근할거냐 해서 다른곳 업체가 없어서 결국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출근을 하긴하는데 왕복4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출퇴근 힘들거같아서 몇일해보고 퇴사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경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