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유로 실업급여 요청이 될가요?

A(글쓴이 업체소속)

B(파견근무지)

C(파견근무지)

A에서 B로 가서 9개월정도 근무후 회사에 일이생겨서 B에서 나왔어요.

거주지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장거리근무지뿐이라고하더라구요. 그게 C입ㄴ다.

A에서는 C로 가보는거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C현장 팀장이랑 면접보고 출근할거냐 해서 다른곳 업체가 없어서 결국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출근을 하긴하는데 왕복4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출퇴근 힘들거같아서 몇일해보고 퇴사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경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