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1월 연말정산때는 이직 후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작년 4월에 이직을 했고 이전 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었기에,
올 1월 연말정산할때 현재 회사에 지출 자료를 4~12월까지 자료만 제출 했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다음에 절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3월 지출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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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혼자 홈택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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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로에 가시면 근로소득을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3월분도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