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시 연말정산의 개인소득공제 내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시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7월 이전 직장 근무 / 9월 현 회사 이직하여 재직 중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중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근로소득 관련해서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부를 제출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홈텍스 자료의 개인소득공제내역은 현 직장 근무(9-12월) 내용만 제출하는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 소득공제내역은 회사 재직기간중에만 처리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직장 근무기간동안 개인 소득공제내용(1-7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5월 종소세 신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은 2월(금번) 신고한것이니, 개인소득공제내용만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혼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것입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공제자료도 직전회사 재직중인 기간 자료도 받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모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