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진료부고 진료비랑 약값 보험청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에 진료본거 지금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의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다고 여겨서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올해 1월에 진료받은 건도 지금 바로 청구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1월에 진료본 비용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등 잘 모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셔요 :)!
병원 진료를 보고 진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실비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그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진료본 것이면 청구하면 바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통 1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보험회사의 보장 책임개시가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사유가 발생했을 시점부터해서 3년의 기간이 보험금청구권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에 진료 본것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심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일이 90일이거나 180일인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지나서 책임개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면책일에는 보험청구를 해도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지나고 나서 보험청구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책임개시가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개시가 시작된 때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3년까지는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줄 이유는 없으나
담당자에 따라 도의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문의하신 1월진료비등은 청구가능한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부고 진료비랑 약값 보험청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에 진료본거 지금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문제로, 1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하셔도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