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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5.03
보험료 청구는 병원치료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보험료 청구는 병원치료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1년전에 치료하고 아직까지 청구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2년간 시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천천히 시간 날때 언제든지 청구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시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청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해당기간내에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청구 기한은 실제 치료비를 지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1년이 된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보험 회사도 있기에 일단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기간은 2015년 3월 상법개정이후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보상대상임으로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지난 현 시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치료비라면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되니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3년안에 진료받은 진료비청구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1년전에 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 서류 구비하셔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등 입증서류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