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실비청구 기간 질문이요?
병원진료본지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청구를 못했어요. 보험사마다 청구신청 기간이 다른가요?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병원 내원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무기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험사마다 약관에 정해진 ‘청구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법과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료일이나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약관에서 더 짧은 기한을 안내하기도 해 서류 준비가 늦어질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료받은 지 1년 정도라면 아직 청구 가능하니 병원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청구도 가능하니 보험사별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은 모든 보험회사가 같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신 병원을 방문해서 접수 창구나 원무과에 진료 받으셨을 때 진료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청구 절차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은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진료일이나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어느 보험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면 아직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늦지 않았으니 서류만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가 있다면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니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서류 준비가 늦어질수록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진단,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청구기한 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서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보험사 이미지 관리상 3년이 지난건도 지급해 주지만,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3년 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공통적으로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3년입니다.
혹 3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해 보세요.
3년이 지났음에도 지급을 하는 보험사도 잇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진료본지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청구를 못했어요. 보험사마다 청구신청 기간이 다른가요?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 법률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률사항으로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밖에 되지 않은 진료비는 언제든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전 치료건이면 아직 소멸시효전이기에 진료비영수증 등 서류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시면 치료일로부터 3년내에만 청구하심되세요.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모든보험사가 동일합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면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타 담당설계사를 통새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동일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끝난 후 바로 청구하면 내원사유도 잊어버리지 않고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2년 내 접수를 권장하기도 하니 보유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늦지 않게 정리해 청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