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재판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재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1심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혹은 재판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기록을 열람 혹은 등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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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에 대한 변호인이므로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건 가능하나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다른 심급에서 진행된 사건 기록을 열함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재판 중에는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1심이 끝나고 국선 지정이 해제되면 그 권한은 소멸됩니다. 항소나 상고심 등 상급심 절차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면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열람이나 등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해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