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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랑우탄204
하얀오랑우탄20421.05.15
간이사업자 매입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 준비 중인 학생이에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고 싶은데, 재료나 포장지를 산 돈은 매입금액이니까 부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이후 물품을 매입할 때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쇼핑몰 운영 준비로 재료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일부(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면제, 비과세 등 용어의 의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매우 적게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이중 발행 불가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보니 매입증빙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입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재화를 매입할 경우,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