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연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된다고 되어있고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15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같은현장에서 6년간 근무해도 매번 15개의 연차만 생기는 건가요? 위법이나 편법의 여지는 없는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을 재직하였다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했을때는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갯수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여도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누적되어 3년이상 근로시 매2년마다 1일씩이 가산됩니다.
이런경우 같은현장에서 6년간 근무해도 매번 15개의 연차만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더라도 계속근로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초 입사일 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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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상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가산휴가를 포함아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