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체국에 방문하여 택배를 보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택배를 발송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창구 가서 접수 및 현금 납부 후 세금 계산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구비 서류가 따로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우체국에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창구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창구가 아닌 우체국 사무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창구에서는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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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체국도 택배는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카드로 결제하셔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