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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두더지252
유망한두더지25221.03.13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만 37세이며 작년 3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군대 3년(병역특례근무)

이경우 이번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정도 세금감면이 되나요?

세금신고시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및 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창업중시고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잇습니다.

    감면서류는 별도로 필요없고 종소세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