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만 37세이며 작년 3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군대 3년(병역특례근무)
이경우 이번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정도 세금감면이 되나요?
세금신고시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및 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창업중시고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잇습니다.
감면서류는 별도로 필요없고 종소세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감사합니다^^